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동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312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309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09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동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1조제1항). 또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동조 제2항). 다만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조 제3항).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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