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의 개별법(건설업법)에서도 도급사업근로자의 임금보호를 꾀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ƒ.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6조).
이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임금액이 지나치게 제약이 되는 것을 막고, 또한 원래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1)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2)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일정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이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취지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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