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죄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민사법적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가 또는 강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굳이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국가 형벌권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노사자율적 해결방안 또는 노동위원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법적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의하여 근로3권 보장질서 내지 협약자치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형사처벌 조항이 배제된 어떤 민사법적·행정법적 방안도 단체협약의 이행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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