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불황등에 따른 고용, 취업형태의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고 또한 인건비절감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불안정과 이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32조3항의 인간존엄성확보를 직장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ƒ.근로조건결정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례보호의 원칙은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으려는 양면적인 배려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근로조건결정의 구체적 기준(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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