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관련 규제 법률
스팸메일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있고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적 광고메일에 대한 규제가 최초 언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7.1개정)
제19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된데 이어 2001년 7월 이를 보완·강화하여 개정된 것이다. 대표 조항으로는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opt-out방식의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1.7.1개정)
제50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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