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방향
.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기조전환
이러한 전망에 근거할 때 향후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란 속에서 다양한 실업대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작년 중반 이후 실업률의 안정화 추이 속에서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대책이 목표집단 지향적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그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실업대책의 기본기조는 구조조정을 보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여야 할 현 시기에서 보다 강고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전히 현재 실업의 양적 규모는 사회안전망이나 노동시장관행에 비추어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수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구조조정과 경기하강, 계절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실업률이 다시 상승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낙관적인 전망치하에서도 여전히 실제실업률은 적정실업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이른바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사실상의 장기실업자 등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근로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시에 지나친 축소보다는 사업의 다양화와 내실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공공근로를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며, 제2차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감소로 크게 증가할 전직 신규실업자 및 기존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제와 자원봉사 등의 실업대책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장 실직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운데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의 조치로 특별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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