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 개념과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독일에서 이 개념은 정보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 을 말한다. 이 개념은 Steinm ller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rundfragen des Datenschutzes, BT-Drs. VI 3826, 88), 그는 이 개념을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의 자결권으로 이해하였다. 유사한 정의로는 Eberle, D V 1977, 306 ff.(310). Ch. Mallmann, Datenschutz in Verwaltungs-Informationssystem, 47(56) 등 참조. 또한 이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는 Denninger, Das Recht ua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nere Sicherheit, in Informationsgesellschaft oder berwachungsstaat, Staatskanzlei Wiesbaden (Hrsg), 1984, 192 참조. 이상은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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