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여성이 CEO인 기업의 제품을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들은 환영했으나 공공기관들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5%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11월 21일 시행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의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법제화한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하고 미국 사례를 참조해 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성 기업과 취약 계층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 비율 5%를 적용 중이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여성기업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공공구매를 통해 도와주면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로 여성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이 5조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구매시장 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여성기업 공공구매 시장은 전체의 2.5%(2조1000억원)와 2.8%(2조6000억원)였다. 여성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여성기업을 마이너리티로 보고 가산점을 준다. 여성 스타기업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여성이 교육과 법조계를 넘어 산업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5% 명시에 대해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이 ‘무리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늬만 여성기업’을 막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여성기업 방문 실사 시 동종업계의 의견 수렴과 여성기업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심사 탈락 시 일정기간 재심사 불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