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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료 요금인하 발표] 고객별 통화 패턴따라 `맞춤 요금제` 도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92810133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9.25 /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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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료 요금인하 발표] 고객별 통화 패턴따라 `맞춤 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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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신요금 인하안의 특징은 각 사업자들이 통화패턴별 고객에 초점을 맞춰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과거 문자메시지(SMS) 요금 10원 인하, 망내할인 및 결합상품 도입 등과 같이 3사가 일률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섰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사업자들이 각기 전략에 따른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은만큼 소비자도 철저한 패턴 분석을 통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KT, 초소량·다량 이용자 유리=SK텔레콤은 이번에 1초당 과금, 선불요율 인하 등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 새로 선보인 초다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SKT는 전 세계에서도 오직 8개 사업자만 도입한 완전 초당 과금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10초당 과금제도는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낙전수입을 취하는 요금제로 비난을 받아왔다. 내년 3월 도입될 이 제도는 조금씩 자주 통화를 하는 패턴에게 유리한 요금이다. 한번에 긴 통화를 하면 1초당 과금으로 인한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 또 SKT는 선불요금 역시 업계에서 가장 낮은 10초에 48원으로 결정했다. 기본료를 납부하면 10초당 통화료를 낮춰주는 선택 요금제도 도입해 소량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SKT는 이 밖에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가정용/소호(SOHO)용 결합상품 출시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청소년 요금제 개편 등을 요금인하 방안으로 제시했다.
 ◇KT, 장기이용자 유리=KT는 장기가입자의 할인혜택이 3사 중 가장 커 단말을 자주 안 바꾸는 이용자들에게 적합하다. 또 가정 상품과 함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홈FMC, 전국단일요금제 등도 눈에 띈다. KT의 장기가입자 할인(12개월 약정 기준)은 3∼4만원 사용하면 연 12만원, 10만원 요금 이용 시 연간 19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가장 할인폭이 크다. 또 다음 달에는 3G와 무선랜(와이파이)을 동시에 이용하는 홈FMC 전용 휴대폰을 출시, 가입자당 월 5500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일반휴대폰을 이용하던 고객이 FMC 휴대폰을 통해 VoIP요금으로 통화하면 이동전화에서 집전화로 발신하는 요금이 88%, 이동전화 요금은 28% 정도 절약된다. 또 전국단일요금제를 쓰면 시내외 통화를 같은 요율(39원/3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T는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 청소년 요금제 인하,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을 제안했다.
 ◇LGT, 데이터서비스 독보적=LG텔레콤은 기본적으로 경쟁사보다 10%가량 저렴한 요금 수준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통화 요금제로 승부한다는 방침이다. LGT의 데이터요금제 오즈완전자유 요금제는 월 6000원에 1G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경쟁사들이 인하한 요금에 비해서도 5배 이상 저렴하다. 또 기존 스마트폰용 데이터정액요금제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LGT는 또 해지 후 7일 이후 3년(36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다. SKT나 KT 고객은 해지 후 3년 이내에 다시 가입해도 각각 3만9600원, 2만4000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소비자 똑똑해져야=이번 요금할인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하게’ 골라 써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번호를 이동할 가치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이통사가 제시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업자들이 제시한 요금할인 추정치는 모두 원활하게 요금제 전환이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신용섭 방통위 국장은 “요금인하 효과는 인하 요금제로 가입자 전환 여부, 사업자 의지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T는 가입비를 20% 인하했지만 재가입 시 가입비 면제 조항을 없앴고 LGT는 가입비 자체는 손을 안 댔지만 재가입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통 소비 패턴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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