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며, 다만 고객으로부터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또한 육성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재연구비도 사용자가 아닌 육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봉급, 급료, 수고비 등 어떠한 명칭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다.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① 의례적, 임의적이거나 호의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 ②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③ 기업설비에 갈음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가족수당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된다.
② 사택의 제공 사택수당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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