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중요성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 행위는 근대사법으로의 역행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전반적인 특색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구제를 각각 살펴보고 양 구제제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3권이 침해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병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데 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채택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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