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문제 소재
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개념의 확대 그리고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당사자 및 담당자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 미치므로 당사자 및 담당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 협의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②검토의견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금지유예규정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제한 당한다는 것은 모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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