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적 권한을 담당한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경험과 전문적지식을 가진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3.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조법 및 근기법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Ⅲ.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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