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적용사업(장)
) 전부 적용사업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 일부 적용사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아래 표 참조), 이 중 재해보상(§82 ∼§85)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 사업기간(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에서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면 될 것임(근기 01254-150, 93. 2. 1).
. 적용제외 사업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 인적 적용대상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일 것,
②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제공받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는 관계일 것,
③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2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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