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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사용자의 주지의 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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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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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9.09.23 /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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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영§15, 16).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등의 보존대상 및 기간기산일은 다음과 같다(영§17).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임금대장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등은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사용자는 15세 미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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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사용자의 주지의 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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