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제도
. 의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권리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 (§104)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07)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3)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08)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범죄 외에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갖고 있다.
.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105)
) 행정상의 권한
① 임검, 서류의 제출요구,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임검시에는 임검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진지령서에는 그 시일과 장소, 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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