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ƒ. 서론
?년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게 병합함을 승낙”하였다. 이 조약서문은 한일 “양국간의 특수히 긴밀한 관계를 원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결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조약을 포함하여 1900년대 한일간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조약은 모두 일본의 총칼 위협 아래 강요한 합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 조약의 성립은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유감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이들 조약이 발효하여 적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𠍳년 당시 총리인 村山富市조차도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이에 한국 외무부는 즉각 “한일합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논평하였다. 이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총리는 회의석상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로서도 솔직히 반성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초의 유효론 자체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𠍮년대 한일회담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1965년 기본관계조약 제2조 조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 조항의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마저도 벌어졌다.
„. 한국병탄과정의 강박성
논의의 발단은 조선말의 역사적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확신한 일본은 1905년 조선을 자신의 보호국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악을 체결하였고 이후 1905년 태프트-가쓰라 협정, 영일동맹조약, 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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