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헌법재판관 6인 다수의견으로 위헌성 확인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호주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한 헌법 위반`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특히 헌재는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자의 부가 입적) 제1항 뿐만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3항(처의 부가 입적) 본문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자녀 뿐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가(家)로 호적을 옮기도록 규정한 민법조항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이다.재판부는 이들 세 조항에 대해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써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호주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을 매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남자는 자신의 가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가를 떠나 남편이 속한 가 또는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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