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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점유취득시효.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angju3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7 /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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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연습시간에 사례발표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입니다.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를 풀이하면서 여러문헌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A+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요해민법Ⅰ(권순한), 학우
민법강의 (오기형,남상철),유스티니아구스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민법연습 (김형배) ,신조사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논점」
Ⅰ.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 취득시효란?
(1)시효취득대상 부동산
(2)20년간의 점유
가)점유개시의 기산점
a)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b)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3) 평온공연한 점유
(4)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
2.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
(1)학설
(2)판례
3. 결 론
Ⅱ. B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유하였을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
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점유시효취득
2. 결 론
Ⅲ. A에 대한 C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
<다수의견>
<반대의견>
2. 결 론
Ⅳ. D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전의 원소유자의 부동산처분
※이중매매
2. A에 대한 B의 권리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3) 대상청구권
3. 결 론



「논점」
민법 제245조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함으로써 점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소유권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원소유자(사례의 경우A),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B),시효취득대상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자(C) 및 원소유자 A로부터 시효취득대상인 부동산의 소유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자(D)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Ⅰ.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가 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시효취득대상 부동산
점유를 통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자기소유인 경우도 무방하며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특정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국유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국유잡종재산은 예외이다.
(2)20년간의 점유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가)점유개시의 기산점 -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점유의 기산점은 등기명의자의 변동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된다.
a)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 시효취득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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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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