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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AME] (2부-2)선택권이 없는 기업·사용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91406245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9.14 /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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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AME] (2부-2)선택권이 없는 기업·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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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 한달 동안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는 비용을 30만원 이하로 제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달에 DVD 구매나 영화 관람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국가 기관이 정해 준다면 어떨까. 다른 문화 콘텐츠 이용에선 상상도 할 수는 제약이 존재하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다. 사행성과 과몰입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어린이도 아닌 성인의 자유로운 이용권·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넌, 성인이어도 30만원까지만 써야 해”=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한달에 게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30만원이다. 물론 정부가 직접 대놓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심의시 게임 비용 한도를 써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30만원을 넘긴 게임은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의 신청시 30만원 한도 이상을 써낸다는 것은 등급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제가 됐음을 시사했다. 물론 명목은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다. 하지만 판단력과 이성을 갖춘 성인에게 이 같은 명시적인 한도 규제는 게임 이용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임을 부정적인 사행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부산물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압력에 대해 게임업체가 무력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게임 업계가 사회적 공격이 두려워 지출 한도 제한과 같은 법적 근거 없는 제약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규제 아닌 규제는 이용자는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온다. 여러 종류의 게임을 이용하더라도 계정이 하나라면 30만원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물건을 30만원 어치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게임 포털의 경우 한 회사가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 중 하나가 인기를 끌면 다른 게임은 시장 기회를 잃는 황당한 구조다.
 ◇유독 엄격한 등급심의…표현의 자유는 어디에?=“거실 TV를 켜면 더 심한 것도 얼마든지 나오는 판에 게임에선 여자 캐릭터가 비키니만 입어도 전체이용가를 받을 수 없다.”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농담처럼 토로하는 불만이다. 영화·TV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유독 엄격한 심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인칭슈팅게임(FPS)과 동물을 사냥하는 게임의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 등장 여부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가 붉게 묘사되면 청소년 이용불가를, 하얗게 처리하면 청소년 이용가가 부여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게임위는 게임심의 5원칙을 콘텐츠 중심성·맥락성·보편성·국제성·일관성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게임 맥락과 무관한 형식적인 심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범 세계적 통용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한다는 의미의 국제성 원칙도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게임인데도 미국이나 유럽에선 12∼13세 등급을 받는 게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용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FPS 게임 ‘서든 어택’의 경우, 국내에선 15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미국에선 ‘틴’(13세 이용가) 게임으로 서비스된다.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게임 운영 방식의 사행화 조장 우려’를 이유로 게임의 등급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논란이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게임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기검열로 창의적인 게임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사용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 단속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을 게이머나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게임을 제대로 된 콘텐츠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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