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제91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등록제도 등의 절차적 제한도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방공무원법은 `연방정부는 전항의 경우(요양휴가) 이외에 기타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제89조 제2항). 또한 동 조항에 의해 비전임 임원에게 조합활동 참가를 위한 일시 유급휴가도 부여되고 있다.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약체결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판례·통설).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는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 단계에서의 일정한 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를 관여하게 한다`(제94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통상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Deutscher Gewerkshaftbun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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