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이하 노위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적 권한을 담당한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중에서 경험과 전문적지식을 가진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제15조제3항).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법제15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Ⅲ. 노동위원회의 조정적 권한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긴급조정등의 권한을 말한다.
.담당기관
조정적 권한은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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