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금전적 보상의 종류와 의미
. 들어가며
금전적 보상은 현금, 수표, 기타 쉽게 통화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는 물론 현물 보상도 포함하는 형태가 되겠다.
현물보상은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조직에서 대신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첫째, 조직에서 대량구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으며 둘째, 절세를 할 수 있고 셋째, 법률에서 정한 바 사용자의 의무적 사항의 이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현물보상에 대하여 개인구성원이 느끼는 가치부여의 정도는 나이, 성별, 혼인여부, 교육수준, 부양가족수, 근속기간, 조직에서의 지위, 현재 수입 정도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금전적 보상의 종류를 각 특성을 기준으로 다섯가지의 범위로 다시 나누어 보겠으나 이러한 범위구분은 그 내용상 완전한 독립적 구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보상제도의 창안이나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유형
가. 임 금
여기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임금의 정의보다는 좁은 의미로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관리가능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본급, 제수당(법정수당 포함), 성과급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휴일·휴가
과거 50년간 제반 휴일·휴가제도가 각 기업단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확충되어 왔다.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의 개선·확대로 노동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근로생활의 질(quality-of-work- life)의 향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서 현재 주5일제(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 퇴직관련 보상
고용안정문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최우선의 관심사이며 정년퇴직이나 퇴직이 준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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