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친환경 냉난방 설비로 주목받고 있는 지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려면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열이용 검토서’ 승인 기간이 최대 60일에 이르고, 시험천공 등 사업성 평가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히트펌프 보급 확대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까다로워 공사 참여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의무화 사업)’에 참여하려면 시험 천공공사를 포함, 지열이용검토서 최종 승인까지 최장 60일이 소요된다. 의무화 사업이란 건축 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시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공사 참여 업체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지열 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천공 공사비다. 시험천공이란 땅속에 실제로 히트펌프를 가동할만한 열이 존재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지하 150m까지 구멍을 뚫는 공정이다. 국내 히트펌프 업체 A사가 시험천공 비용을 분석한 결과, 600평형 지열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총 공사비의 5.9%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내기 설치비용에 맞먹는 것으로 영세한 공사업체들의 경우 순이익률이 6% 안팎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화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서 진행하는 모든 지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험천공을 해야 한다”며 “히트펌프 선진국인 독일은 30킬로와트(㎾) 이하 소형 시스템은 시험천공 없이 사전 조사된 지역별 열전도도 데이터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지열이용검토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되는데 사업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수차례 반려되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국내 지열 자원 현황이 독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외 제도와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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