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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협의의 소익 / 협의의 소익 Ⅰ. 서설 1)소익의 의의 행소법12조 2)소익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Ⅰ. 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14 /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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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Ⅰ. 서설 1)소익의 의의 행소법12조 2)소익의 구분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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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Ⅰ. 서설 1)소익의 의의 행소법12조 2)소익의 구분 소익은 최광의로는 ①청구의 내용이 재판의 대상으로 될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소송대상의 문제), ②당사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원고적격의 문제), ③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행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판단의 구체적이익 내지 필요성의 문제) 그러나 광의로는 ①의 소송대상론은 제외되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소익인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가리킨다. 3)소이익 판단의 필요성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며 상고심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각하사유가 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 행소법12조2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등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 - 이때 법률상 이익이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의미인지, 또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 2. 규정의 취지 - 이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에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청구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했던 종래의 예에서 벗어나 이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놓아 본안에 대한 심리를 허용 3.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차이 - 종래 다수설과 판례는 양자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았다. - 오늘날 통설은 행소법제12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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