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서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등의 효력을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 인한 행정질서 및 그에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없애기 위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불가쟁력)
제소기간이 지났다고하여 위법한 처분등이 적법한 것으로 전화되는 것 아니며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나 하자의 승계에 아무런 영향 없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
나.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1)처분을 안날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 처분문서를 송달받은 날. 불변기간
2)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3)고시 공고에 의하는 행정처분
4)불변기간
다.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1)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2)고지 또는 도달의 의미
3)정당한 사유
2.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 제소기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
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의미
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날의 의미
라.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일 것
Ⅲ.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1)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의 경과로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또는 존재에 실체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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