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1)소이 변경의 개념
소의 변경이란 소송중에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 청구의 변경이라고도 한다. 소이 변경은 청구 그자체의 변경일 것을 요하는 것이고 청구를 이유있게 하기위한 공격 방어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2)관련법 조항
행소법은 소의 변경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이 그러하다. 행소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선 민소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1)법상 규정 --법21조
2)취지 행정소송의 종류가 다양하여 원고가 종류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권익의 구제에 차질이 있을수 있기 때문
2. 종류
1) 취소소송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처분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자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자소송을 당해 행정청 상대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요건
1)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2)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법원에 계속중인 취소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으려는 원고의 법률상이익의 동일성 유지
3)변경하는 소가 적법하게 제기될수 있는 것일 것
4)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절차
1)원고의 신청
2)신피고의 의견청취 --의견에 기속되는 것 아님
3)허가의 결정
5. 효과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소의 피고나 종전의 피고는 즉시항고 가능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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