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Ⅰ. 서설
행소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처분성(처분등)을 소송요건으로 하고 있다
1. 개괄주의
- 행소법19조-2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택
2. 소송요건
- 처분성 없는 청구는 부적법.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Ⅱ. 처분
1. 처분의 의의
- 행소법제2조1호
-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작용(공권력적사실행위)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처분성에 대한 학설의 추이 -- 박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내지는 처분과 행정행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실체법상개념설이 통설적 견해였으나 오늘날에는 처분성의 확대를 주장하는 쟁송법상 개념설이 주장되고 있다.
가. 실체법상 개념설
종래의 전통적견해는 실체법적으로 행정행위개념을 정립하고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여 생긴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형태로 보아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성 인정. 단 법률행위적행정행위 및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공권력적사실행위 포함
나. 쟁송법상개념설
1)의의
국민의 권익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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