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ƒ.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ƒ)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한 특징은 사업주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즉 사업주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구성작가 등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노동자로 채용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노무위임·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 필요최소한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고용에 준하는 노무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임. 요컨대 노무공급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구속이 어렵거나 업무처리상의 재량이 요구되는 성격의 고용형태에서는 도급·위임 등의 형식을 통해 이들을 비근로자화하려고 하기 쉬움.
-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위장자영업자로 해 두려는 사용자측의 의도는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노동력관리 비용(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한 각종 비용, 사회보험비용지출)을 들이는 것보다는 개개 노동자를 독립된 사업주로 만들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외판원이나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임금이 전부 실적에 따라 비례해서(도급제 임금)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결국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됨. 더군다나 일부 특수고용 근로자군의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위한 비용을 노동자가 직접 지불하며, 결국 자본으로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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