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에 대하여
. 들어가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산정일 현재 15일 이상인 근로자)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다(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공사금액 이상인 사업주). 이에 다음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의무고용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인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안마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일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월별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1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려금의 지급단가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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