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
. 들어가며
IMF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연봉제와 성과급의 확대이다. 이는 예전의 연공위주의 임금형태가 능력위주의 임금형태로 변화를 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성과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00년부터는 수천만원 단위 성과급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기도 했으며, 기업의 수익이 극단화되는 최근에는 임금과 성과급의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임금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하루 빨리 정착되어질 필요가 있다.
. 법적 검토
성과급은 대략 근로자의 개인생산성에 의한 성과측정에서 발생한 것과 회사 자체의 매출이익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분배하여 발생하는 성과급이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본 후 각각의 경우에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지를 판단해 보기로 하겠다.
) 임금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기본급, 본봉, 수당, 상여금 등 형식적 명칭에 관계없이 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괄된다. 따라서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어디까지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그 동안 노동력대가설과 노동관계설 등이 주로 대립하여 왔으나,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노동력대가설이 임금의 성격으로 정립된 후 그 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노동력대가설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제공된 노동력을 그의 경제적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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