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
Ⅰ. 서설
1)행정소송분류방식의 문제점
현행 행소법이 이전보다 행정소송의 유형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등 현대적인 행정구제제도로서 결함
2)독일의 행정소송제도 역시 과거에는 처분의 취소소송과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소송이 중심을 이루다가 현재에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이 보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되고 있다는점
3)논의의 필요성
우리헌법역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포괄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취지. 현재의 행정소송방식 분류방식은 낙후된 것이고 따라서 비 법정항고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요한 의미
Ⅱ.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 행소법제4조에 명시된 종류이외에 항고소송즉 무명항고소송이허용될수 있는지의 문제
- 주로 항고소소송의 종류를 규정한 행소법4조가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의 문제
1)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 (창, 진)
무명항고소송 인정
2)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 (흔)
행정심판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의무이행소송을 부인하는 입법의사의 표현
Ⅲ.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처분을 거부하거나 부작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지워진 작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 영미의 직무집행명령, 독일의 부작위의무화소송등
- 급부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대행정에서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의의 크다.
2. 인정여부
1)의의 행소법은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대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
2)학설 --김
- 소극설 권력분립원칙 및 입법재량론을 근거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행소법은 행정권의 일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한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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