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재결의 구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실현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 인용재결에 적용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한 것으로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는데 그치고 관계행정청에 원처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기속력의 객관적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의 판단에 한정되고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련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Ⅲ. 기속력의 효력
.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 즉 처분청은 같은 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판례 재결에 구속을 받는 피고로서는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처분의무
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재처분의무에 관하여 명시적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할수도 있는데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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