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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 IT업체 제재 이후 현황 살펴보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81108352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8.11 / 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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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정위, 다국적 IT업체 제재 이후 현황 살펴보니
본문일부/목차
‘퀄컴에 대해선 철저한 소송 준비를, 인텔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중.’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제재 이후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CDMA원천기술업체인 퀄컴에 26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열티 차별 부과, 조건부 리베이트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다. 애초 500억원 정도로 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정서를 퀄컴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자 최종 문구작업 등에 더 신중하기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서가 전달된 이후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복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과징금을 선납해야 하며 승소해야 되돌려받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KT 등의 선례를 살펴볼 때 불복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MS는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윈도 미디어 서비스와 메신저 결합 판매를 끼워팔기라고 판단하고 3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MS는 2007년 10월 소를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였다. MS의 끼워팔기 건은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MS에 대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져 지난 6월 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행위”라고 결론이 내리기도 했다.
인텔 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정위는 인텔이 PC제조사에 CPU수요량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사 제품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66억1600만원의 과징금과 조건부 리베이트를 중지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인텔은 즉각 불복소송을 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퀄컴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징금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양측의 불꽃 튀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자신하는 것은 지난해 8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승소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건은 세계 최초인만큼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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