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 의무적 화해절차의 법제화
우리나라의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는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절차가 의무적 절차로서 법제화되지 않음으로써 담당 심사관이나 심판담당위원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서 화해절차 진행 여부가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에 우선하여 반드시 화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치 노동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신속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권리분쟁 해결절차에 있어서도 규범적 판단에 앞서 화해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27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중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고 이어서 노동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5.9 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심판 업무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해제도 활성화 및 단독심판제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기타 노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및 조직·인력 개편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의 화해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에 있어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제16조의 3 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 제28조(화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개정법률안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화해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노동권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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