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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의학계열
파일이름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03 /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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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1. 주물공과 폐암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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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ƒ. 주물공과 폐암 ƒ) 개요 근로자 J씨(남55세)는 S주물공장 중자부에 15년째 근무하던 중 1996년 7월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폐종양) 유소견자(D2)로 통보받았다. 1997년 1월 P대학병원에서 검진 결과 좌하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허브, 너클 등이다. 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기록에 의하면 중자부에서 포름알데히드, 디메칠에틸아민, 페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리메릭 레진, 규사 등이 사용 또는 검출되고 있다.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용해, 주물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간도 소량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이후의 중자공정의 총분진 농도는 약1mg m3 수준이었으나 그 이전에는 이보다 높았으며, 1992년 이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만 허용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J씨는 1992년에 B형 감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입원치료를 한 적은 없다. 술은 잘 마시지 않고 담배는 입사 초기에 하루1갑 정도 피웠다고 하나 입사 3~4년 후부터는 잘 피지 않았으며, 동료진술에 의하면 담배를 피지 않은지는 10년이 넘은 것같다고 한다. 과거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으며 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2개월간은 용해반에 근무하다가 중자부로 옮겨 15년째 근무하고 있다. 중자부에는 15명 내외가 근무하는데 현재까지 폐암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퇴사자에서 폐암발생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990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189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4세이고 평균근무연수는 8.4년이었다. 이들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의료보험 암진료 자료 중 폐암 또는 폐암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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