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는 개발 당시 연구(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겨우 2만엔 밖에 지불하지 않았던 청색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가 제공한 설비투자를 빼더라도 50%인 604억엔은 개인의 발명대가라고 해석하면서, 이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이 판결은 단일특허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액판결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6개의 판례가 이미 나온 상태이며, 대체적으로 일본법원은 청구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보상금 상한선은 무효”라며 기업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기업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온 바도 있어, 미국과 일본과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 산자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보상기준을 ‘권고안’형태로 마련해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직무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SK텔레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들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직원이 개발한 실용신안 의장 등 각종 특허의 출원보상금을 지원하고 특허 가치에 따라 10만∼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 가운데는 최고 등급의 직원 발명 신기술을 이용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2%(최고 1,000만원)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특허기술을 개발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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