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2항 전단),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예약승계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 사용자가 얻을 이익
먼저‘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이 아니라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을 말한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어 그 직무발명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은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여 발명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액이라고 해석된다. 만일 사용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발명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비밀로 하고서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취득한 것에 의한 이익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거나, 또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특허 등록 유무, 실시 및 실시 허락의 이익유무 및 금액 등의 양도 이후에 생긴 사항도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실시료 상당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 등의 이익액을 고려함이 없이 이익의 고려함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하여 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판례 중에는‘실적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한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기술협력비’(실시료 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가 많은 연구개발비의 지출 및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사용자 직원(staff)들을 최대한 활용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술협력비의 5%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직무발명으로 특허된 발명에 관하여 시험·연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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