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파업이 한국 노동법제에 남긴 과제
. 파업권 보호의 한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원 400 여명이 관광지 숙박시설을 전세내 하루 임대료 1,000여만원을 지불하며 강연과 여흥으로 소일하는 호화로운 파업을 무려 2주 넘게 벌였다. 이들 행동이 보통사람 눈에는 단체피서로 비치지만 한국노동법은 이것을 파업권의 성역으로 보호했다. 골프로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 최상류층의 집단피서가 파업이라는 이름을 빌리면 노동특권으로 변하는 한국의 노동법구도에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월 80만원대의 소득에 의지하면서 묵묵히 땀흘리는 가구가 수 없이 많다. 현행 노동법제 밑에서 돈 없고 힘없는 노동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굴복하여 생존권 주장도 못 하지만, 억대 고임금 노동은 생존권을 앞세워 피서파업 역사를 만들었다. 빈곤한 이들 저임금노동 눈에는 파업권이 고임금노동의 사치품으로 비칠 것이다.
조종사노조의 이상한 파업은 노동 내부만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문제를 남겼다. 조종사 400 여명이 항공관련 산업과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어 파업피해가 확대되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소수노조 파업이 다수 시민에 피해를 강요하는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파업권이 12%에 불과한 조직노동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면 80%의 조용한 노동에도 상응하는 보상통로가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 소수노조 파업이 시민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피해를 강요당하는 시민에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균형이 맞는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한국 노동법제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 파업권 보호와 기업경쟁력
노동의 단결활동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포장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발상은 사회주의운동이 등장한 후에 공업화를 달성한 나라에서 나왔다. 뒤늦게 공업화를 시작한 한국도 이런 조류를 타고 1953년 노동3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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