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일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어 건강과 보다 새로운 삶의 질을 확보해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비용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아직은 놀기보다는 일하는 것으로 수당받는 것을 좋아하는 근로자들, 평균근로시간이 약 47시간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네 문화에서 과연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란 고용창출이라는 허울 아래 비정규직의 확산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란, 언제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어지는 것이라,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근로시간단축 역시 제도의 생성과 정착과정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실시해온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여기며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유럽연합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검토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목표하에 노동조건의 통일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주 40시간 근무제 및 4주의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을 1993년 11월 각료 이사회를 통해‘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Working Time Directive)으로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이 원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1996년 11월까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법규, 행정적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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