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승계를 배제당한 근조자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배제특약의 존재여부
사업양도시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 위해 별도로 배제특약을 체결해 놓아야만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러한 특약의 존재여부가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적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은 사실상의 사유발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사전에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의 특약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근로관계 배제의 정당성 판단
양수인이 양도인과의 사업양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양도 계약체결시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배제근로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양도인이 해고를 행할 의무가 있는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상의 문제이고 만일 양도인이 배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실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배제특약을 어기고 양도인이 그대로 근로관계를 양도하는 경우나 별도의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 양수인은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고용불안이라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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