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 문제의 소재
연봉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근무연수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 도입에서부터 시작되던 노사간의 갈등(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은 우리 기업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전후가 도치된 불합리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이 연봉의 결정, 계산 및 지급방법과 상여금, 퇴직금,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정 제수당에 대한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상기 사례의 회사는 연봉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바,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되고 있다.
. 연봉제와 법정 제수당 문제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사유에 기인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기 사례 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리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해석 또한 전무한 실정이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눈에 띈다.
먼저, 하경효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대부분이 연공서열형의 오랜 전통과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한 국가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하여 대단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제한 후, “연봉제라 하더라도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과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법정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급여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현행 임금서열형 임금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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