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 보상을 하여 향후 경제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즉,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민사소송관계에서 입증책임의 곤란성과 개별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관여하여 보험관장자로서의 정부의 책임하에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건발생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이거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결정기관이 요양신청 및 유족보상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게 되면 결국 재해근로자는 소송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될 뿐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재해근로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 이외에 경제적 궁핍이라는 새로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휴업급여의 미지급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으나 결정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휴업급여는 당해 재해근로자가 소송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지급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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