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 성립요건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된다.
) 구제내용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제도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의한다.
) 구제절차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 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보험급여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이 문제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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