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추가보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른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제도로서 마련된 보험급여를 상회하는 보상은 산재근로자나 유족과 사업주간 별도의 권리·의무인 것이므로 사업주는 자체적인 추가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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