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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03 /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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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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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ƒ.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다.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 물론 조정의 결과로 나온 장해등급이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직하위등급 또는 직상위등급으로 결정한다. „. 조정의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②‘양측성기관’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한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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