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장해부위를 나열해 보면, ① 눈(안구와 눈꺼풀²), ② 귀(내이 등과 귓바퀴²), ③ 코, ④ 입, ⑤ 신경계통 또는 정신, ⑥ 두부(머리)·안면부(얼굴)·경부(목), ⑦ 흉복부장기(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위, 쓸개 등을 말하며, 비뇨기계의 신장, 요도, 방광, 생식기를 포함한다), ⑧ 체간부(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 있으며 기타의 체간골에는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등이 있다), ⑨ 팔(팔²과 손가락²), ⑩ 다리(다리²와 발가락²)으로 나누어진다.
….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기준으로 다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세분한 것을 말한다. 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해계열표에 총 25계열로 세분되어 있다.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 양측성기관은 좌·우 양측이 각각 다른 계열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계열보다 장해부위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며, 이와 같은 기준은 장해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장해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열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어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양안구의 시력장해, 운동기능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는 각각 계열이 다르지만 그 상호간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 장해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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