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의무
. 들어가며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등 제반 법리에 따라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준수해야할 당사자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일반적 의무원칙과 구체적 벌칙내용을 부여하는 사안별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
. 일반적 의무원칙
첫째, 일반적 의무원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에 설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
둘째, 구체적 사안별 법정형은 5등급의 징역 또는 벌금형 제도와 3등급의 과태료 제도가 있다.
먼저, 5등급의 징역 또는 벌금형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미이행시 등 산업재해발생을 가장 위태롭게하는 경우이다.
제2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미검정 등 산업재해발생을 심하게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제3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및 제34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이다.
제4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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