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 개요
. 브라질 국가 전반의 개요
·면적-854.7만㎢
·인구-1억5,582만명
·주민-백인 55%(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계 등이 많다)기타 혼혈, 흑인, 아시아계 등
·언어-포르투칼어가 공용어이다.
·종교-카톨릭이 약 90%, 흑인전통종교, 불교
·수출액-529.9억불
·수입액 615.1억불
·노동력-4,420만인
·1인당 GNP-1,400불
·실업률-1.7%
·노동조합원수-600만명
. 브라질의 노동관계 일반
-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
사용자나 노동자는 그가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는 노동성에서 작성한대로 부문별로 지구단위조합을 조직하여 연방의 상급단체에 가맹한다.
이러한 노사단체는 노동성에 등록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성이 분류한 산업부문 소속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등록은 산업부문별로 하나의 단체에 한정된다. 등록된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부문의 절대다수를 대표하게 되면 연맹을 결성하고 나아가서는 경제활동부문마다 하나의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각 부문의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강제적 거출금을 재정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합은 거출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조합비는 거출금과는 별도의 것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조합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사업에서 보호받는 우선순위자가 된다.
- 정부의 감독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양자 모두 그 자금은 노동성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할 수 없다. 조합임원의 후보자는 노동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 노동재판소
노동재판소 제도가 있으며 노사간의 개개의 쟁의에 대해서 재정한다.
- 단체교섭
브라질에서 단체교섭은 허약한 상태이다.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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