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 독일 전반의 개요
·면 적-35.7만㎢
·인 구-8,164.2만명
·언 어-독일어
·종 교-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수출액-5,211.4억불
·수입액-4,557.1억불
·비군사 고용-2,467만9,000인
·노동조합원 수-전고용자의 42%
·실업률-8.8%
.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 주요사용자단체
독일경영자단체연맹(BDA)이 사용자의 80%를 결집하고 노동관계면의 정책을 조정하여 산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공업연맹(BDI)은 산업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 주요 근로자단체
독일의 최대 노동조합은 독일총동맹(DGB)이며 조합원 770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17개 가맹조합은 직종별이 아니라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금속노조(IG메탈)는 조합원이 260만명으로 거대한 노동조합이다.
DGB는 이론적으로는 비정치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회민주당(SPD)과 밀접한 분신관계이다.
그 외의 노조 중 특이한 것은 봉급피용자 48만5,000명으로 조직된 독일봉급피용자조합(DAG)이다. 기타 노조로서는 독일, 기독교 노동조합(CGB) 25만명, 독일공무원조합(DBB) 80만명, 관리감독자 조합(ULA) 4만명 등이 있다.
. 교섭구조 및 법제의 특성
- 단체교섭의 구조
지역별 및 기업별, 공장별 교섭을 하고 있으나 중심은 지역별 교섭이다. 특히 산업별 임금결정이 교섭의 핵심이다. 공장 레벨에서는 경영협의회와의 교섭으로 조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 경영참가
경영참가는 1951년의 공동결정법(석탄, 철강업) 1952년의 경영조직법 및 1976년의 공동결정법(석탄, 철강 이외)은 규제가 종전과 달라졌다. 그것은 감사역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노동자수가 5인 이상의 공장에서는 경영협의회 설치가 의무적이며 종업원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것은 정보의 입수, 경제적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사회적 조치에 관한 공동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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